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용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 실무협의회가 환경부 및 중소기업계 실무책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환경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와 다소 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주대영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사무관=올해 정부의 환경분야 주요 추진정책은 ‘녹색생산성 제고’에 있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체계 구축과 환경저해 폐기물 관리, 자원순환사회 정착, 폐기물관리체계 선진화, 유해폐기물 관리기반 강화 등이 추진 될 예정이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기 전자 및 자동차 제품 환경성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장폐기물 발생예방 및 자원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폐기물 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해 품목별로 전문화된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EPR제도 정착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부담금 미납 압류조치 기업활동 장애
□이해전 염화비닐관조합 전무이사=2003년 1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변경됐다. 제도 변경에 따라 원료 구입시 부담했던 폐기물 부담금이 제품 판매기준으로 바뀌었고 1년 치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변경돼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대상 업체나 부과기준이 제품의 특성 및 용도별로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 등을 고려해 정확한 기초조사 후 시행하도록 3~5년간 유예가 필요하다.
□조원택 프라스틱연합회 차장= 폐기물부담금 미납부업체에 대한 부동산 압류조치가 강행되고 있어 은행거래를 비롯한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어 압류해제가 요청된다.
또 매년 3월말로 정해진 전년도 제품출고실적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과 신고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프라스틱 제품은 생산공정과 유통과정 복잡하고 이에 따라 환경부담금의 성격이 달라지며 부과대상 제품에 대한 범위와 정의가 모호함에도 출고실적에 대한 거증책임이 제조업체에게만 있어 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영길 유리조합 전무이사=현재 재활용 제도는 공제조합에 위탁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복수 조합이 인정되고 있으나 공제조합 외에 재활용 수탁업체는 업무처리상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어 의무생산자들이 위탁처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품목별, 포장용기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해주고 있어 재활용 의무 생산자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 복수 공제조합을 설립, 의무생산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소량 재활용처리 비용 낭비 커
□임철규 동양탄소 부장=활성탄 업계는 숯으로 활성탄을 생산해 정수장, 설탕공장, 정수기, 공기정화기용 등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재활용설비와 폐활성탄 재활용 신고필증을 보유하도록 돼 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소량의 폐활성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2일 동안 850℃까지 온도를 상승시켜야 하는 등 엄청난 에너지와 인건비를 소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폐활성탄 수집량이 적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므로 재 위탁 처리나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김현규 김치조합 차장=김치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배추, 무 등 식품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매립금지와 연동, 매립지 관할 지자체에서는 매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법률용어 재정립 필요
□김영화 유기비료조합 전무이사=퇴비 생산에 이용되는 폐기물은 공장에 운반되는 즉시 발효를 위한 처리공정이 시작돼 방치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유기비료 업계에서는 방치폐기물 자체가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행보증 관련 규정을 세분화시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필재 환경부폐기물정책과장=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은 재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며 제도시행단계인 만큼 다시 환원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압류조치 당한 업체는 102개사로 3% 수준이다.
또한 부담금 징수유예기간도 이미 6개월 설정했기 때문에 압류해제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프라스틱 업계에서 주장한 전년도 제품출고실적 자료제출 기간은 타당성 요소 검토 후 수용할 방침이다. 복수 공제조합 설립은 현재 공제조합이 품목별로 난립돼 장기적으로 단일 공제조합 방식으로 통폐합 할 예정으로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
이밖에 재활용 활성탄의 처리기간 30일 제한규정의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며 재 위탁 수용은 불가능하다. 김치제조 부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볼 수 있어 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별로 처리 기준이 달라 이부분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사진설명 : 기협중앙회는 지난 27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장 및 사무관, 협동조합 환경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관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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