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 제출
동일 과실범 형태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보다 형량 높아
감경인자 축소 및 특별가중인자 확대는 신중 검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8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 등은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밝혔다.

지난 1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질병)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기중앙회 등은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한 형태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권고 형량범위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보다 더 높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또한 중기중앙회 등은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단순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형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가중인자를 확대한 부분도 그 타당성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형위원회는 가중인자에 있어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중기중앙회 등은 현행 산안법상 가중처벌 신설에 따른 양형기준 마련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가중인자 확대를 통한 가벌성 강화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중기중앙회 등은 평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해 상당 부분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수성(과실범)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산안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과잉처벌 선고가 우려된다양형위원회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기준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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