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14일까지 총 15조원의 20%에 해당하는 3조원 판매완료

1월 1일부터 설 연휴인 2월 14일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총 3조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신속 판매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계획한 목표액 2조7000억원에서 3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15조원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업해 설 명절까지 2조 7000억원을 판매하고 1/4분기인 3월까지 4조 5000억원을 판매할 예정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828억, 인천 3984억, 전북 2670억, 대전 2400억 순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속판매 실적 등을 고려해 하반기 추가 지원사업(국비 6% 지원, 지방비 4%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판매실적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3월 중 “전국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품권법 제20조에 따라 재화․용역 구매 없이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에 대하여는 1차 100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서도 여러 연구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합동 연구를 수행하고 정기적인 토론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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