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개성공단 등 북한내 우리 기업 소유 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키로 하고 토지임차권, 건물 그리고 기계설비를 포함한 공장저당 등을 그 대상으로 지정했다.
담보인정비율은 공장부지는 분양가의 70%, 건물은 분양가 90%의 60%, 기계설비는 감정가의 40%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투자기업 대부분이 담보제공 능력에 제한이 있어 금융권 대출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북한내 자산은 물론 투자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대출자금으로 대북 투자자산을 건축 또는 구입할 경우 담보물을 나중에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이른 바 ‘선대출-후담보취득’ 방식도 시행된다.
대출금액은 소요자금의 70%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이 역시 개성공단 등 북측의 담보권 법제가 정비된 지역에 한해서다.
북한내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국내기업도 연간 매출액의 40% 내외에서 1년 한도 사업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산업부지를 구입할 때도 소요자금 70% 이내에서 2년한도로 대출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이어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사업자 신용이 좋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관련 주무부처로부터 추천받거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업지원 보장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북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시 장기저리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연 3%이내 금리에서 최장 2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국내기업 총 사업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8년(거치3년)이었던 투자자금 대출기간도 10년(거치5년)으로 확대됐다.
담보권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북한과 합영(공동)투자할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들어설 자산의 담보가치가 인정돼 신용대출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올해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투자기업 대출에 책정된 550억원이 바닥날 경우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보증을 서도록 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조대출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교역손실보조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낮아지는 한편 위험부담에 따라 차등화되며, 손실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손실발생 인정요건을 현재의 6개월 이상 사업정지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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