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손실보상안 마련 시급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바람직
대출만기 연장·이자유예 필요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꾼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K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게 크나큰 빚을 지고 있다. 지금 이들은 지난해 매출이 직전년도와 비교해 60~70% 감소하면서 극심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의 3종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 법률로써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와 같은 방역조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없었던 것은 입법 미비라 할 수 있다. 손실보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마련됐고, 한때 신중한 입장이던 재정 당국도 제도화에 찬성하고 있다. 야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손실보상법에 대한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면 적용대상, 보상 기준과 방법 등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물론 재정당국과 합의에 이르기까지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만큼 법제화는 지연되고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응급환자나 다름없는데 자칫 타이밍을 놓칠까 걱정된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손실보상법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정이며수단 중 하나이다. 소득증빙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면서도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지급도 꼭 필요하다.

또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지원대책도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금융지원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최대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전시·컨벤션, 전세버스, 공항서비스 업종 등 8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지원도 시급하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끌 수 있도록 3월말 만기 예정인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를 유예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확대를 통해 임대료와 급여 지급에 쓰일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통해 시급한 자금난을 최우선해야 한다.

정부(·기보) 보증으로 긴급대출을 먼저 해주고 추후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이 확정되면, 대출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실제로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은 중소기업이 종업원의 해고나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 대신, 시중은행에서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6개월내에 대출금의 60%이상을 급여명목으로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을 면제시켜 준다. 지난해와 올해 관련 예산이 무려 8000억달러(한화900조원)에 달한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기업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신용등급 반영 비중이 25~30%에 달하는 정부조달시장의 접근이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정부조달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신용등급 적용 기준을 완화 조정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 또한 자체신용평가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평가기준을 달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도 보완해야 한다. 일반업종까지 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던 특례기간은 작년 9월에 종료됐고,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90% 지원 특례도 올해 3월이면 끝난다. 코로나 종식까지 특례기간을 재지정해야 하고 적용요건도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국가적 재난을 이겨내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실기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