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
고용부, 3월부터 컨설팅 운영
자율개선 프로그램 참여하면
내년까지 근로감독 면제 가능

본지는 지난달 11일 기사(‘개문발차中企 52시간예외인정 등 안전판 마련 급선무)를 통해 주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에 끼칠 파급효과를 보도했다.

52시간 근무제는 50인이상 300인 미만기업에 올 1월부터 적용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당초 정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2020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둬, 1월부터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중소기업계가 계도기간 동안 준비할 상황이 안됐음에도 정부가 제도를 강행함으로써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은 주52시간 도입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업종으로 꼽힌다.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뿌리산업 중 용접분야는 59.1%, 표면처리 분야는 48.5%의 기업에서 주말근무에 의존하고 있으며, 31.9%의 기업이 야간근무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시간이 도입돼 그만큼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 급감했다. 이상황에서 추가 채용은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일처럼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계에 주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1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고용부·중기부와 인건비, 설비투자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만큼 고용부와 긴밀히 협조해 컨설팅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52시간제 컨설팅에 나서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컨설팅 사업은 1단계를 중기중앙회가, 세부 컨설팅인 2단계는 고용부가 진행한다. 중기중앙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방안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보다 세부적인 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고용부 컨설팅 사업에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컨설팅 사업은 상시근로자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업에 공인노무사나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근로감독사항을 중심으로 시정할 부분을 점검해준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당장 주52시간제를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올해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시정 권고사항을 이행할 시 내년까지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이점이 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공인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기업 전반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3월중 권역별(서울·대전·광주·부산)간담회도 개최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컨설팅 프로그램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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