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수소충전소 및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수소차 운전자 교육제도 개선   

그간,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 및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차량 안전성 향상, 다른 차량(LPG차량, 전기차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수소차 중 일반승용차(ex, 넥쏘)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개선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구체화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해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을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제공 근거 마련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수소 충전소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도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21년 하반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등 수소충전소 안전장치의 작동정보를 가스안전공사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안전검사 기준 강화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검사기준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성능 확인 및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고압수소 운반 및 수소충전소의 수소저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 안전관리 강화 

고압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을 고압수소 시설과 동일하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당초, 저압수소(10bar 미만)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인 고압가스가 아니어서 별도의 허가, 검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강릉TP 수소사고로 제기된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 및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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