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특별고용지원업종도 포함해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3차 지원시에는 지원 대상을 매출액 4억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했지만 이번에는 그 기준을 다소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주최로 개최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 포럼에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우선,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으로 이원화된 지원책을 결합한 패키지 지원책이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의 100% 보증을 통해 최고 1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후 피해정산을 통해 재난지원금 대신 기존대출액에서 차감하자는 의견이다. 자금난으로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구제하면서도 선별기준에 대한 논란과 반복적 지급에 따른 집행 효율성 저하의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획일적인 단체규제 대신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역수칙 미 준수로 감염시 해당 사업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포괄적인 규제방식으로는 전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의 피해보상 부담도 감당하기 어렵다. 집단감염은 종교시설 21%, 병원 요양시설 19%, 회사 16%에서 주로 발생했다. 다중이용시설 발생률은 11%에 불과하다. 영업제한의 가장 큰 피해계층인 식당이나 카페의 집단감염 발생은 10만 개당 3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2018년 기준 620만명으로 전체사업체 수의 93.3%를 차지한다. 종사자수는 897만명이다.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프랑스(11.7%), 일본(10.3%), 독일(9.9%), 미국(6.3%) 등에 비해 높다.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코로나19 발생이전에 비해 25.9%, 영업이익은 35.6% 감소했다. 사업장 방문자도 월평균 35.4% 줄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우리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투자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액의 반복적·획일적 지원보다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 방역수칙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손실보상 지원은 소상공인은 물론 여행업이나 전시대행업과 같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도 포함해야 한다. 대출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되, 사후 보상될 지원금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자금대출의 가수요도 줄고, 실질적 손실 금액에 적합한 대출액 신청이 가능해져 형평성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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