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법령해석 유지
차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 선택
밀착 모니터링 실시…금융社 건전성 관리 지속 추진
중기중앙회 "시의적절…원리금 분할상환 바람직"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말까지 재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재연장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이자 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1637억원)가 크지 않고 차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권 국장은 설명했다.

만기 연장·이자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그동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 만기 도래 차주가 올해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해 올해 11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차주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 상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 5대 원칙이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도 올해 9월 30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된다.

한편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중기중앙회가 3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77.8%가 대출만기 등 추가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대출자 부담 완화를 위해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게 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차후 성급한 유예종료나 일선 창구에서의 일방적인 상환요구 등으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위기극복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당국에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