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품 명칭도 상표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까?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31일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표법에 의하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유명 지역특산품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라도 당해 지역의 생산자 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리적 표시’라 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보성 녹차’ 등과 같이 품질이나 명성 등을 수반한 특정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이라야 합니다.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 받기 위한 해당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리적 표시의 대상인 상품은 농산품, 수산품, 그 가공품뿐만 아니라 수공예품도 포함됩니다.
둘째, 지리적 표시는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의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행정구역상의 명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 제조 및 가공이 반드시 동일한 지역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에 따라 상품의 특성 상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중의 하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 제조 및 가공이 동일한 지역에서 이뤄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 가공된 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 가공된 상품과는 차별되는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있거나 일반인으로부터 명성을 획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상품의 품질, 명성 등이 지리적 표시와 본질적으로 연관돼야 하므로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됐다는 것만으로는 지리적 표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단체표장등록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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