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中企협동조합활성화계획 점검]
50개 세부과제 가운데 13개 완료
회원사간 협업사업 활성화 기대
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도 인정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현을 위해 지난 201911월부터 추진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를 앞두고 5대 핵심전략과 18개 정책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계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을 점검해 본다.

초연결, ·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 간 연결의 힘을 배가 시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1961년 법 제정 이후 정부는 처음으로 2016년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 3년 동안 시행했다. 이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체적·종합적 발전방향 제시와 단체표준 종합지원센터 설치, 조합 단위 공제사업 출범, ·부자재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 도입 등으로 조합 활성화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조합 설립 및 조합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과 동일 업종 중심에서 탈피, 조합간 협업 및 이업종 사업조합 활성화,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공동사업 발굴 유도, 조합 및 조합원 경영성과를 효과적으로 수집·분석 할 수 있는 분석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는 이를 2차 협동조합활성화 계획에 담았다.

 

中企 중심 경제구현에 무게

201911월 시작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은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현에 무게 중심을 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애로 사항 해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촉진에 초점을 마췄다2차 활성화 3개년 계획 마지막 연도인 올해 2월 말 현재 5대 핵심전략 18개 정책과제와 50개 세부과제 중 완료된 것은 모두 13개다.

 

법적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R&D, 공동사업, 인력양성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유체기계연구소
법적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R&D, 공동사업, 인력양성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유체기계연구소

공동사업 범위 대폭 확대

우선 조합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적용하던 관행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하위지침 제·개정으로 담합적용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는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 배제 요건에 조합의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정관에 공동사업 근거가 있고 공동사업 참여기회, 운영기간,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포함한 규약과 휴면조합이 아닐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공동사업의 요건을 규정하고 기타 공동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고시가 제정된 점도 특징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결정이 수반된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경성 공동행위로 규정, 사실상 족쇄를 채워놓고 있었다.

이같은 정부방침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940여개 중 공동사업 수행 비율은 64.5%에 불과하고, 공동사업의 대부분이 공동구매나 정부 위탁사업 등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은 공동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상표(브랜드서비스 및 단지조성 등으로 확대됐다.

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적용 배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사항으로 지난해 중기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건의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으나 제도변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법적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R&D, 공동사업, 인력양성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실습생의 모습.
법적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R&D, 공동사업, 인력양성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실습생의 모습.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받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도 탄력이 붙게 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돼 있었다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돼 있었으나, 정작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만 빠져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시험연구소 및 공동물류센터, 기술교육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협업사업은 정작 조합이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시책에서 배제돼 왔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5월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토론회에서도 나왔다.

약품을 제조하는 97개 중소기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은 오폐수 공동처리와 관련 사례발표에 나섰다조합은 폐수처리시설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악취저감 기술을 지원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던 것. 이는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한정한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대와 협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심점이라며 정부 지원시책에 있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따라 그동안 정부 지원이 불가능했던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및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악취저감기술 지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내일채움공제 등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참여가 가능해 지고 기업 간 협업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