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코로나 피해 500만+전기료 180만원
버팀목 자금지원 대상도 105만곳↑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던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만5000개 사업장의 소상공인은 긴급 피해지원금 50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까지 받으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사업장 385만 곳에 최대 5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원 늘어났다.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최대 180만원의 전기료 추가 지원 방침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최대 68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6조7000억원을 배정해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지원 대상 사업장 수를 105만 곳 늘렸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포함하고, 일반 업종 매출액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것이다.
지원 유형은 5개로 분류했다. △집합금지(연장) 실내 체육 시설·노래 연습장·유흥업소 11종 △집합금지(완화) 학원·겨울 스포츠 시설 2종 △집합제한 식당·카페·숙박업소·PC방 등 10종 △일반(경영위기) 여행·공연업 등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일반(매출액 감소) 10억원 이하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지급 예정 시기는 5월 중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3월 중순에 사업을 공고하면 신청 접수, 소득 심사 등 과정에 1달 반~2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