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코로나 피해 500만+전기료 180만원
버팀목 자금지원 대상도 105만곳↑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던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5000개 사업장의 소상공인은 긴급 피해지원금 50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까지 받으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 19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사업장 385만 곳에 최대 5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원 늘어났다.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최대 180만원의 전기료 추가 지원 방침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최대 68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총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총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67000억원을 배정해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지원 대상 사업장 수를 105만 곳 늘렸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포함하고, 일반 업종 매출액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것이다.

지원 유형은 5개로 분류했다. 집합금지(연장) 실내 체육 시설·노래 연습장·유흥업소 11집합금지(완화) 학원·겨울 스포츠 시설 2집합제한 식당·카페·숙박업소·PC방 등 10일반(경영위기) 여행·공연업 등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일반(매출액 감소) 10억원 이하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지급 예정 시기는 5월 중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3월 중순에 사업을 공고하면 신청 접수, 소득 심사 등 과정에 1달 반~2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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