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제조업과 광업, 영화·공연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올해부터 창업후 4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종전 12%에서 10%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업종별로 5∼10인 이상을 고용해 창업한 경우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50% 감면받고 그후 3년 동안은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최고 100%까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호텔업과 여관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최저한세율이 종전에는 감면전 과세표준의 12%이던 것이 올해부터 10%로 2%포인트 인하된다.
다만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R&D)로 지출한 비용과 일반 기업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장내 보육시설, 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종전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확대했다.
또 영화와 공연, 음반 및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당해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이를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부한 금액도 법인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게 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8%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내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와 투자전문회사,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올해부터 주식 등의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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