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관세를 성실하게 많이 납부하는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도 관세 세무조사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소득세 납부액을 누적, 세정상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국세청의 현행 ‘세금포인트’ 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그동안 관세의 경우 고액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업무보고에 ‘성실·고액 관세 납세자 우대방안’을 포함시켜 내달중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성실·고액 관세 납세자에게는 관세청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건별 및 기획심사 등 사후심사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관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법규 준수도도 높은 기업들을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 2년간 관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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