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억원 미만의 물품 공급 및 공사의 계약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질의 군수품을 확보하고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물품 및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개정, 각군과 기관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납품이나 공사실적이 없는 중소업체는 현실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됐지만 이번 개정 기준에 따라 10억 미만의 물품구매 사업에서 실적평가가 폐지되고 10억 미만 공사에서는 최저 배점제가 도입돼 실적없는 중소업체도 낙찰받을 수 있게됐다.
또 물품구매사업의 경우 최근 1~3년 동안 납품실적이 있으면 적격심사를 면제해주던 적격심사 면제제도도 폐지돼 사실상 신규업체의 물품공급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특히 물품적격 심사때 적용되는 신인도 평가에서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나 모범성실 납세자 조항을 신설해 우대하거나 해당 업체들에 대한 가점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낙찰업체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재무제표에만 의존해온 희망업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도 신용평가회사를 통한 신용 평가등급 평가방법을 병행해 적용토록 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10억 이상의 물품 구매사업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만 평가하고 10억원 미만의 물품 사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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