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간 공동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협동화사업에 작년보다 400억원이 늘어난 2천400억원을 올해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협동화사업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상호 협력해 공동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유형에 따라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의 형태로 지원된다.
중진공은 △집단화사업은 여러 중소기업들이 일정한 지역에 공장과 그 부대시설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유형이며 △공동화사업은 중소업체 혼자서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해 운용하거나,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해 이용하는 방식, △협업화사업은 경영개선을 위해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원자재구매,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조건은 연리 4.9%에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은 10년(거치기간 5년포함), 협업화자금과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포함)이다.
중진공은 대기업이 협력기업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거나 지자체가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전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방향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입주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유사업종끼리 공동으로 투자하고 원부자재를 공동 구매하거나 대기업 납품도 공동창고에서 적시에 출하하는 등의 기업간 경영협업화 전략을 모색해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동화사업자금 신청접수는 중진공 각 지역본부에서 담당하며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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