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중소기업의 과도한 회계관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자산기준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오는 4월부터 강화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외감법인에서 상장·코스닥법인으로 축소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및 회계통제관련 부담 완화방안’ 건의서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평균 18.6명에 불과하고 이 중 70%가 생산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회계투명성 확보 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자산기준은 1988년 30억원에서 물가상승, 경제규모 증가 등에 맞춰 상향조정되면서 98년에 70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이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외감법인수가 7천725개에서 작년 11월 현재 1만3천7개로 68.4%나 급증했다.
자산기준이 100억원으로 상향되면 외감대상은 1만338개로 줄어든다.
대한상의는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의무화한데 이어 올 4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 수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적용대상을 상장·코스닥기업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근임원 지정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반기별 보고 △외부감사인의 의견제시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모범규준안은 △회계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상근임원 배치 및 전담조직 운영 △윤리강령 제정 △회계부정을 막기위한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회계통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업무의 신축성과 의사소통의 간편성이라는 중소기업 고유의 장점을 잃게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역량이 갖춰지는 것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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