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달 1일부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총 1천268억원을 지원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지난 22일 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재래시장 상거래 IT화 지원을 비롯해 공동상품권 발행 △공동창고 설치 및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계획 등을 담은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위해 23억원을 지원, 올해 8천개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1만8천개의 온라인 디지털점포를 분양키로 했다.
또 현재 포항, 청주, 충주, 횡성, 화천 등 일부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전국의 모든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에 1천6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김성진 중기청장은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e-쿠폰’을 구입해 원하는 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컨설팅 과정과 만족도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
기업들이 e-쿠폰을 구입하면 컨설팅 비용의 50~8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구입대금의 7%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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