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는 270억 달러의 무역흑자, 882만명의 해외관광, 94억달러의 여행경비를 지출하는 등 한편에서는 불황과는 거리가 먼 현상을 보이면서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원인은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집약도 강화, 해외투자의 증대, 경쟁탈락 기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나온 실업자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실업해소와 경기회복 등 어떤 문제도 결국 중소기업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정부정책 첨단산업에 치중돼
그 중에서도 정책의 핵심은 영세 상공업에 놓여야 하며 이는 사업체의 89%, 종업원 수 4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오락 및 개인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상공업을 제쳐놓고 어떤 경기 대책과 실업대책도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 체제 이후 서비스화가 급진전돼 정보, 광고, 자동차정비 강습소, 학원 등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영세업체는 과당경쟁과 대형슈퍼마켓, 할인점, 체인점, 외국유통업체의 진출로 적자경영과 도산이 속출되고 재래시장은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벤처기업, 성장 10대 과제 등 주로 대외경쟁력 강화, 첨단성장산업위주로 구조정책에 집중돼 있고 헌법 제123조 3항 및 제5항에 규정한 중소기업과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의 보호정책은 시장경제, 세계화 구호에 밀려 외면당하고 있다.
헌법 123조 3항은 중소기업 보호를, 동조 5항은 협동조합 육성의무를 명문으로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 같은 헌법조문은 관습헌법보다 형식과 효력면에서 우위에 있고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강제력을 갖는 실체적 규정이다.
또한 헌법의 명문 규정은 그 어떤 국제조약, 법률, 정책에 우선하며 WTO협약, 공정거래법, 자유시장경제 원칙 등은 헌법의 하위 구속력을 가질 뿐이다.

영세상공업 보호책 마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 조항들은 이러한 국제협약, 법률, 정책에 밀려 점차 사문화 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고유업종제도, 동법 제3장의 지정계열화정책 포기, 그리고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등 종래의 중소기업 보호, 협동조합 육성 정책의 근간이 되는 시책이 폐지되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 협동조합 육성정책의 근간이었던 이들 정책은 대안이나 대책없이 폐지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의 생업이자 소득원이 되고 고용과 시장수요의 근간이 되는 다수의 영세상공업 보호정책을 국제협약이나 법률, 시장원리를 내세워 폐지한다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크다.
그러므로 대외적으로는 개방과 세계화 정책을 추구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국내 산업과 경제현실에 맞게 일본의 지방영세 상공인들의 단결, 조직화로 스스로 대기업에 대항하고 미국의 소수민족과 중소기업 보호정책 등을 벤치마킹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협동조합도 전체 280만 중소기업중 조합원이 6만8천에 불과 조직화율이 2.4%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제고해 자체 역량과 대표성을 강화해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해야 한다.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사’와 같은 자격증제도를 도입해 협동조합운동을 보다 발전시켜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 보 희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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