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EU,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이 더욱 본격화 될 예정이며 이는 우리에게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 이후의 의무이행 협상도 곧 시작된다.
이 협상결과는 현재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활동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부담 정도에 따라 우리경제와 기업활동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노후설비 교체 서둘러야
또한 선진국은 의무부담에 따른 자국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제품에 대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제품의 선진국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기업의 대응노력이 중요하며 산업계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문제를 기업경영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고효율의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대에 맞춰 환경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재의 감량, 재사용 및 제품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셋째, 배출권거래제도(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와 같은 교토메카니즘을 통해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동종기업 또는 유사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의 국내외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학습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교토의정서는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 다양한 사업기회의 원천이기도 하다.

기술개발 강화 경쟁력 확보를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가 배출권거래제와 얽히면서 국가간, 기업간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충분히 확보하는 기업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독점적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확보할 경우 이를 거래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이제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 선진국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도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시스템을 갖춰 교토의정서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교토의정서 발효라는 위기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 종 배
기협중앙회 산업기술혁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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