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4월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토록 돼 있는 ‘1사1제’ 원칙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폭이 확대되며 채용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세종로청사에서 16개부처 차관이 참가한 가운데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과 사업주의 불편 해소를 위해 1사1제도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1사1제도는 사업주들이 필요한 외국인력 고용시 두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부는 올해 들여올 외국인력 규모를 지난해 고용허가제 미도입인원 2만1천명과 추가 수요인력 1만8천명, 지난해 산업연수제 미도입인력 7천명, 출국 예상 외국인 등 대체예비인력 2만6천명 등 7만2천명으로 잡았다.
정부는 출국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외국인을 새로 고용할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7일로 줄이고 처음 들여온 근로자는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10인 이하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가 인원을 내국인의 절반 이내에서 2∼5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내국인 절반 이내 규정을 삭제하고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혀 외국인 고용을 쉽게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무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류기간내 자진 출국자에게는 재입국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불법 고용주가 계속 법을 어기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고용 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키는 고용주에게는 출국시킨 인원만큼 합법 고용을 허용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사1제 폐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르면 내달중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1사1제’ 원칙을 폐지키로 한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계는 1사1제 원칙이 폐지돼 한 업체가 두 가지의 상이한 외국인력제도를 활용할 경우 인력관리에 혼선을 가져와 인력관리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외국인 근로자간에도 서로의 신분과 수당, 급여의 차이에 따른 갈등만 야기할 것이고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고용허가제 수준으로 연수생의 임금 상승을 가져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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