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계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 산업계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부터 참여할 수 없으며 추후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자발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종별 의견을 종합해 국가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스스로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 실적을 인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
대한상의 건의서에 따르면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을 지지하고 동참할 의지가 있지만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축노력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토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절대량을 기준으로 한 감축목표 설정방식이 아닌 경제성장률 또는 에너지사용량 등과 연계한 감축목표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선진국의 경우 97년에 감축 목표에 합의한 뒤 10여년 동안의 준비를 통해 2008년부터 의무 감축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2007년까지 협상, 2013년부터 참여' 시나리오는 준비기간이선진국의 절반인 5년에 불과해 인프라가 미흡한 개도국들이 애로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정부가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2차 공약기간부터 참여'라는 국내외 분위기에 휩쓸려 섣불리 협상에 임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의는 이밖에 △기후변화협약-에너지 통합 관리 기반 마련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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