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조달청은 장기계속공사 계약, 단가 계약 등은 이달에 집중 체결하고 조달사업 사전 예시, 공공기관 간담회, 전담관 방문 수주활동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조기발주를 유도하고 조기집행 상황실을 본청과 전 지방청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조기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품 대금을 대금 청구 후 4시간 이내에 지급하는 대금즉불제와 계약대금의 최대 70%까지를 지급하는 선금급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시 가산점(5인 이상 0.5점, 10인 이상 1점 가점)을 주는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등에 대해서는 판로지원을 6.5~9.6%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조달사업 목표액 25조6천300억원 가운데 35%(7조6천억원)를 1·4분기에, 65%(14조1천억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