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경기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조달사업의 65%를 집행하기로 하는 등 조기집행 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장기계속공사 계약, 단가 계약 등은 이달에 집중 체결하고 조달사업 사전 예시, 공공기관 간담회, 전담관 방문 수주활동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조기발주를 유도하고 조기집행 상황실을 본청과 전 지방청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조기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품 대금을 대금 청구 후 4시간 이내에 지급하는 대금즉불제와 계약대금의 최대 70%까지를 지급하는 선금급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시 가산점(5인 이상 0.5점, 10인 이상 1점 가점)을 주는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등에 대해서는 판로지원을 6.5~9.6%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조달사업 목표액 25조6천300억원 가운데 35%(7조6천억원)를 1·4분기에, 65%(14조1천억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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