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세금을 낼 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으로 계산해 납부하는 간편 납세제 방안이 정부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뒤 각종 공제액을 다시 제외하는 등 세금계산 방식이 복잡해 소형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는데 따른 비용·시간·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임원이나 종사자들이 일일이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소득의 17%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런 세금방식이 도입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으며 납세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사비 등 각종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간편 납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 재경위에 이런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경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금관련 증빙서류를 일일이 준비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이런 간편 납세방식과 기존방식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세액 감소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제도는 근거과세의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면서 “올해안에 검토와 입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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