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등 산업안전검사 관련법의 통합이 필요하며 산업안전 검사업무도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23일 산업자원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한 ‘산업안전검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단일 사업장의 산업안전 점검에 수개의 법령이 적용되면서 비효율성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례로 정유·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의 경우 이들 3개 산업안전검사 관련법에 따라 공장설비 신·증설 때 인허가를 따로따로 받고 설비를 가동중일 때도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기업에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된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상의는 하나의 공장에 대해 관련법 마다 복잡하고 상이한 검사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산업안전검사 관련 법령마다 적용대상 설비를 정해놓았으나 구분이 모호하고 설비를 바꿀 때도 변경허가를 여러번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면서 효율적인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의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또 현재 정부 산하기관이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검사업무는 민간에게 넘기고 정부기관은 검사기술의 개발·연구 등의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건의했다.
상의 관계자는 “산업안전검사 관련 법령의 통합은 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으로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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