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월 최고 100만원까지만 납부가 가능하던 부금월액을 150 및 200만원으로 확대해 규모 있는 중소기업의 가입이 예상된다.
대출이용업체의 신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현행 3등급으로 구분 평가하던 신용등급도 4등급으로 세분화했고, 3호대출(운영자금 대출) 한도 계산시 매출액기준을 적용해 업체의 적정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제기금 대출금리도 등급별 0.25%p 인하해 이용업체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부금만기 후 매 3개월마다 지급하는 장려금 이자율은 현행 4.25%에서 4.0%로 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