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고 윤택한 생활을 만들어 줬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질적 변화와 함께 각종 위험을 만들었고 이러한 위험들은 손해 및 피해의 크기와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위험은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언제나 존재하고 있고 기업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더 많은 다양한 위험을 가지게 됐다.
특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익에 눈을 뜨게 됐고 기업의 제품으로 인한 손해 및 피해는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으로 소비자에게 구제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안이한 대처 소비자 용납안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것이 리콜제도의 강화, 집단소송제의 도입,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 등에 의한 법적 구제장치의 마련이었다.
우리나라는 PL법을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일부의 대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매우 수동적이다.
중소기업은 PL법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가 부족하고, 자금 및 인력도 부족하며, 제품안전 기술이 낙후됐고, 설비 개선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무관심과 관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언제까지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PL 대응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PL에 대해 사전적 방안으로 예방과 사후적 방안으로 방어이다.
예방의 방법은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제품 안전대책이다. 이는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A/S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광범위하게 사전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대책으로는 기업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전사적인 PL대응 시스템 구축, 제품안전 경영방침의 수립, 임직원의 교육, PL 관련 정보의 수집, PL 전담반 및 사내 PL 전문가의 양성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업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을
또한 제품안전 설계의 실시와 결함 제품의 생산을 차단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사용방법과 경고의 표시로 소비자의 오사용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방어의 방법은 사고발생 후의 대책으로 소송·방어체제의 구축, 문서와 기록의 적절한 보관, 결함제품의 회수 대책 수립 및 PL보험의 가입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체제와 대책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게 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PL위험을 PL보험으로 넘겨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PL보험은 기업이 소비자로부터의 청구를 받은 배상책임 위험을 전가(轉嫁)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 하겠다.
다만 보험에 가입할 때 크고 작은 모든 손해를 담보시키지 말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작은 금액사고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형식, 즉 자사처리가 가능한 공제금액을 설정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자문 및 위험관리의 써비스를 받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방식이라 하겠다.
이러한 예방 및 방어 대책은 각 기업의 규모, 제품의 특성, 조직 형태, 공정 특성 등을 고려해 구축돼야 하며, 단기적인 임기응변의 활동이 아닌 장기적이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PL은 우리 기업에게 언제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해 기존의 경영시스템을 활용해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결정될 수 있다.
이제 좋은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 저렴한 가격만으로 경영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본다. 새로운 경영요소인 제품안전에 대해 준비하는 기업만이 21세기 국제화·세계화시대에 초일류기업으로써는 생존하게 될 것이다.

김 명 규
한국손해사정사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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