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 대대적인 서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원사업자 1만2천개와 하청업체 3만8천개 등 총 5만개 업체로,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진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결정, 배타적 거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하청업체에 대한 기술, 자금 지원 등 협력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주로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며,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일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우편을 통해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끝난 후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한뒤 이에 따르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
대신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로 하고 법 위반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포상을 내리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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