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산업단지 분할면적 기준 등을 완화해 산업단지와 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최홍건 중기특위 위원장은 지난 9일 경남 창원 산업단지공단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현장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 산업단지내 공장 설립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요청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천650㎡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을 완화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중기특위는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현행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내 1만㎡ 미만 공장신설을 제한하던 것을 상반기 중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허용키로 했다.
또 경남지역의 경우 ‘기술평가센터’가 부산에 있어 대다수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평가 및 보증신청에 애로가 있음을 감안, 우선적으로 기술신보 창원 영업점에 ‘기술평가팀’을 설치한 후 성과에 따라 별도의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ㆍ학 협력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차원에서 1분기 중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사업 체제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키로 했다.
이외에 지역 중소기업 대다수가 영세기업으로서 만성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 산자부(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중인 지방중소기업 육성관련자금(단지활성화자금·지역산업발전자금)의 금리를 추가 인하(0.5%포인트)하고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기특위는 이번 대책회의에 산자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이 참석, 지역 중소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해소되지 못한 애로 및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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