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와 각종 국제환경규제로 인해 환경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를 맞아 기업의 환경경영을 전반적으로 자문하는 환경컨설팅 전문업체가 생긴다. 환경부는 6일 내년 하반기부터 환경컨설팅업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 경영컨설팅 분야는 활성화돼있지만 환경컨설팅은 일반 컨설팅 회사나 법률회사 등이 부수적으로 맡아왔다.
외국에는 아서더리틀(ADL), 이알엠(ERM) 등 유명 환경컨설팅 전문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춘 환경컨설팅 회사는 환경부에 등록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컨설팅 업체는 ▲국내외 환경규제 정보·대응방안 제시 ▲환경 관련 인허가등 대행 ▲환경오염 예방과 최적처리 컨설팅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정부나 기업에 자문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 안에는 중소기업이 환경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컨설팅 비용 일부를 환경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환경컨설팅업과 토양 정화업 등 신규환경 서비스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