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난해보다 3개 물품이 줄어든 146개 물품을 지정, 공고했다.<세부품목 1월6일자 게재>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실적미달등 관계규정 위반으로 지정제외된 물품이 1개, 지난해 10월 운영실태조사 결과 불공정배정 등 관계규정 위반으로 제외된 2개 물품과 조합에서 미신청한 물품이 2개로 총 5개 물품이 제외됐으며 판유리가공품(판유리조합), 마이크로필름복사(복사산업조합) 등 2개물품이 신규로 지정됐다.
지정제외된 물품은 통신단자함, 활성탄, 종이포대, 축전지, 전화기 등이다.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 물품편중배정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조합에 대해 물품지정 제외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시 제외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해 지난해보다 8개가 줄어든 120개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했다.
통신단자함, 종이포대 등 2개물품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수도미터 13-25㎜ (계측기기조합)△철선 및 절연선, 볼트, 쓰레기통(금속조합) △모포·담요(방모조합) △카페트(부직포조합) △철근콘크리트관 PC관(원심력콘크리트조합) △마이크로필름(복사산업조합) △교통신호등, 항공유도등(조명조합) 등 10개물품이 지정제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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