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계획’에 대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대책이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9월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근거해 마련된 종합계획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별, 직업능력개발 지원, 작업환경 및 복지수준 향상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대책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회는 또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과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보육부담 경감 등을 통한 임금복지수준 향상으로 우수인력의 유입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제시된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범 정부적인 협조와 이행 점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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