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동작구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추정되는 압력밥솥 폭발사고로 5살난 어린아이와 그 아버지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의 제품을 제조한 제조업체로부터 사고 접수받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폭발사고는 압력밥솥의 증기를 배출하는 압력배출구가 막히는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제조업체는 제조물책임법 및 기타 관계법에 의해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

결함에 따른 피해보상 파산 우려도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제조물책임법을 비롯한 기타 관계법상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그부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우선 인명피해에 대해 알아보면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제조물책임을 포함해 가해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게 될 때 손해의 3분법을 적용한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그것으로 각각의 대표적인 예로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가 있다. 즉 결함있는 제품을 공급한 제조업체는 본 사고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는 물론이고 본 사고로 인해 상실된 수입부분과 위자료도 배상을 해야 한다.
단순히 치료비만 부담한다고 해도 고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사고임을 감안할 때 제조업체의 부담이 적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중돼 일실수입과 위자료까지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때로 사고의 유형에 따라 제조업체에 있어 회복될수 없는 부담이 될수 있다.
만약 해당 제조업체가 이 사고에 있어 고액의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내부적으로 적립된 금액이 없어 부득이 지급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계속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게 될수 있으며 어렵게 자금을 마련해 변제를 한다 해도 그에 따른 자금 경색 등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수 있다.

제조업체 스스로 대비책 강구를
제조업체가 불의의 손해배상에 따른 변제 자금을 지원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PL보험의 근본적인 기능임을 볼 때 이것이 제조업체가 PL사고 대응의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체의 입장을 잠시 접어두고 이 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관심을 돌려보자.
사고 발생후 피해자는 아직까지 화상 전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히 5살난 어린아이의 화상 정도는 극히 심해 향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됐고 고액의 치료비를 제조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제조업체는 PL보험에 가입한 상태이어서 현재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및 기타 법률적 손해배상금 역시도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전가하게 됐지만 만일 제조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변제의 능력도 없다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에 들어 각종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사회적으로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 보호기능이다.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한 보험의 경우 점차 보험가입을 강제화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 청구권리의 인정이라든가 특정 보험금에 대해서는 타인이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가 마련돼 있는 점등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불의의 사고로 고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됐을 때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제조업체 스스로 묻고 그 해답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이다.

김 정 식
삼성화재 기업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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