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인 A사는 경기도 B단지에 1천200세대의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28억원), 농지·대체산림 조성비(6억2천만원), 학교용지확보비용(50억원), 기반시설부담금(도로 2㎞ 등 500억원) 등 각종부담금으로 총사업비(3천700억원)의 15.8%인 584억2천만원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의 법정 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 과제’ 보고서를통해 “지난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정준조세가중복적으로 부과되거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해 기업경영에 여전히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례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법정 준조세가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행위자로부터 징수, 재정수입을 충당하고 사회적 비용행위 유발을 억제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지난 2003년 102개 부담금 중 기업경영에 부담이 큰 49개 부담금의 징수액이 전년보다1조3천711억원(18.4%) 증가하는 등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들이 개발, 환경, 교통, 물류 등의 분야에서 유사목적의 각종 부담금을 중복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개설 등 과도한 사업승인 조건을 부담해야 하는 것 이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총 7종의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 서면조사상의 단순오류로 300만원의 불성실기재 과태료를 부과받은 D사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기업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정준조세도 개발사업, 공정거래, 고용, 환경, 물류, 사업장 안전, 금융 등의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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