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한일월드컵 기간에 국내 여행업자들로부터 구입한 입장권과 초청장을 근거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중국인들 중 일부가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외사부는 27일 외국인에게 국내여행을 알선하는 ‘일반여행업허가’ 없이 월드컵 기간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한 혐의(관광진흥법위반 등)로 B여행사 대표 류모(30)씨와 무역업자 김모(34)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월드컵 공식 후원업체인 C사가 보유한 중국경기 입장권을 구입한 뒤 올해 5-6월 입장권과 C사가 발급한 초청장을 근거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이들로부터 모두 5천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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