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설립승인 처리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산업제조시설 증설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공장 입지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마련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현재 최장 180일까지 소요되는 공장설립 절차에 따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의 제조시설 증설시 지금까지는 공장설립승인에 해당하는 입주변경계약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체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제조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는 관리기관에 통보만 하면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지금까지는 시설 교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을 앞으로 기존 공장의 경우 낡은 시설을 동일한 규모로 교체하는 것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