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에서 지정 제외되는 1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12개 물품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된다.
또한 2007년 1월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능인증제 등 각종 보완대책이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단체수의계약제 폐지로 피해가 우려되는 영세 소기업들을 위해 수주기회 제공 및 적정가격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청과 조달청은 작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에서 제외된 조합의 물품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 중소기업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
가점은 공동수급체간 분담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분담비율 20% 이상인 업체수가 2개사일 경우 0.5점, 3개사 이상일 때는 1.0점의 추가점수가 부여된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이나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는 0.25점에서 0.5점의 추가가점이 주어진다.
이번에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판재, 승강기, 점토벽돌, 전산업무개발 및 자료처리업무,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이상 소기업적용물품),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송풍기, 배전반, 재생프라스틱, 분사장비 및 약제, 방송장치, CCTV(이상 소상공인적용물품) 등 12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도록 하는 ‘성능인증제도’와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로 인한 구매기관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 2006년 1월부터는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자간들을 경쟁입찰에 참여시키는 ‘등급별경쟁제도’, 2007년 1월부터는 하청생산여부를 감독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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