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산업단지의 분양 및 입주 활성화를 위해 강원 북평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4곳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산업단지는 북평국가산업단지 외에 북평지방산업단지, 정읍 제2지방산업단지,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된 이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세제감면, 정책자금 등 특례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청은 특별지원지역에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50%)되고 특별지원지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간 감면(50%)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시설자금의 경우 최고한도를 30억원까지 우대지원(일반중소기업 최고한도 10억원)하며,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으로 산업생산이 낙후한 이들 지역에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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