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에이즈로 사망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가 오보로 드러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4월 1일자 모 일간지에 게재된 ‘외국인 노동자 에이즈 사망 충격’기사는 산업연수생이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포 외국인근로자센터 이경재 목사가 제보한 것으로 된 ‘에이즈사망’ 기사내용에 따르면 2001년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태국인 여성 불법체류자 한명이 지난해 6월 에이즈 감염이 확인된 뒤 그해 7월 숨졌으며 또 다른 산업연수생 한명도 올해 3월 에이즈로 판명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기협중앙회는 이들 두 여성은 모두 산업연수생이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한 66년생 A씨와 74년생 B씨로 A씨는 지난 2002년 5월 입국, 지난해 5월19일 사망했고 B씨는 2001년 4월 입국, 강제출국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산업연수생은 입국 즉시 건강검진을 받으며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출국시키고 있다”며 “3년 연수취업기간 중 매년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산업연수생들로 인한 에이즈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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