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능력 있고 견실한 중소·벤처기업은 정부조달시장 진입이 더 쉬워진다.
조달청(청장崔庚洙)은 중소·벤처기업이 정부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입찰 시 능력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우대 가점(최고 1.5점)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4월 11일 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가산점 1점의 효과는 입찰가격(투찰률)을 0.5% 낮춘 것과 같으며, 이 경우 2순위가 1순위로 바뀌어 낙찰될 확률이 40%나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보완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중소·벤처·제조업체는 1.5점, 중소·벤처업체 또는 중소·제조업체는 1점의 우대 가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