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새해 1월부터는 제품 용기와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가 찍히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및 분리배출 여부를 표시하는 새로운 마크인 분리배출표시제가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은 포장재인 종이팩과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 등이다.
분리배출표시는 3개의 화살표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는 가운데에 PET, 철, 유리, 종이팩 등의 글씨가 쓰인 형태로 포장재 정면이나 측면에 가로·세로 8㎜ 이상의 크기로 인쇄·각인되거나 라벨이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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