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PL대책 매뉴얼’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PL분쟁 발생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간형 PL분쟁조정기구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중소제조업체 454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PL대응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들의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98.7%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가 PL법 시행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중 60%는 개략적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해 앞으로 업체실정에 맞는 업종별 전문교육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PL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소기업을 위한 PL대책 매뉴얼’이라고 응답(60.1%), PL대책 매뉴얼의 작성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응답업체의 94.3%가 PL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외 분쟁해결기구인 민간형 PL분쟁조정기구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PL분쟁 발생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민간형 PL분쟁조정기구를 활성화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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