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과 유사한 대형 국책사업 등의 시행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갈등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대형국책사업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5월 국회제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우선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정책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책 입안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 갈등관리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민원업무가 많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안은 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등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도입토록 했다.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제 등은 특정사업에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 뒤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케 하는 제도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갈등발생시 해당 공공기관이 산하에 갈등을 조정할 갈등조정회의를 설치·운영토록하는 한편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갈등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연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산하에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갈등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틀이 구축돼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갈등관리시스템이 궁극적으로는 민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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