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연도중에 물품을 지정제외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합간 물품이 중복돼 분쟁이 있거나 불공정배정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철저히 제외시켜나갈 방침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기업진흥과 이종대 과장은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말 지정·공고한 올해 단체수의계약물품은 전년보다 3개물품이 줄어든 146개. 통신단자함과 활성탄 등 2개물품이 지난해 불공정배정 등 관계규정 위반으로 연도중에 지정제외된 것을 비롯해 총 5개물품이 줄어든 반면 판유리가공품, 마이크로필름복사 등 2개물품이 새로 지정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운영조합에 대해서는 물품제외는 물론 특별관리조합으로 지정, 중점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특별관리조합으로 지정될 경우 기능활성화 우수체제구축조합 선정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와함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 및 배정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단체수의계약 교육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업계 스스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제도 자체가 조합원이 아닌 조합을 위한 제도로 잘못 알려져 또 다시 존폐를 논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과장은 이밖에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 지정물품 전반에 걸쳐 물품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경쟁력 수준, 지원효과 등을 조사해 실효성이 적은 물품을 중심으로 3~5년간의 졸업예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IT분야 등 지원효과가 큰 물품을 중심으로 신규지정을 늘려나가는 한편 새로 지정된 물품도 최장 5년 이내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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