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이 경기도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며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조정하면서 경기도 49.54%, 충남 41.08%, 경남 39.48%, 강원 30.11% 등 순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의 공시지가가 최고 272%까지 인상되는 바람에 보상가격이 높아져 그 부담이 입주업체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경기지방공사가 지난해부터 2007년 말까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문산 첨단지방산업단지(당동·선유지구) 59만2천평의 경우 당동·선유·향양리 공시지가가 31∼272% 인상돼 사업비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가운데 향양리 630 논은 지난해 ㎡당 공시지가 8만6천원에서 올해는 32만원으로 272%, 선유리 산5 임야는 1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220%, 당동리 510 논은 8만원에서 17만원으로 125% 각각 올랐다.
또 오는 2008년 말 완공예정인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50만9천평 가운데 대포·학운리 일대 지가가 평균 35.3% 상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경기도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국내외 첨단부품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공단조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분양단가의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 또는 지방재정 부담을 늘리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수익성 있는 상업용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