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총 임금액의 0.5%씩 납부하는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비율이 0.45%씩으로 0.05% 포인트 내렸다.
또한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보험료 비율도 현재 0.3%에서 0.15%로 낮아졌다.
이와함께 중장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마친 40세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채용한 종업원 500명 이하 제조업체 사업주에게는 1년간 1인당 채용후 첫 3개월은 60만원, 그 뒤 3개월은 40만원, 나머지 6개월은 20만원씩 모두 420만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 소규모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퇴근뒤 자비로 훈련을 받을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직 근로자 또는 실업자가 자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고액의 훈련을 받을 경우 30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최고 2% 가량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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