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도 또는 파산시의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므로 근로기준법은 다른 채권에 비해 최우선 변제 받도록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에서는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해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부도나 파산시 채권의 우선순위는 △제1순위: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 보상금 △제2순위: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제3순위: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제4순위: 제1순위 이외의 임금채권 △제5순위: 일반적인 조세·공과금 △제6순위: 일반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3개월의 임금은 지난 87년 11월, 퇴직금은 89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시에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 법 시행 이후 발생된 부분에 한해 적용해서 시행했습니다. 이후 97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의 퇴직금부분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1997년 1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서 퇴직금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칙 제2조 2항에서 97년 12월 24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로 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에 법 시행후의 계속 근로연수에 대해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부칙 제2조 3항에서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부칙 2조 4항에서 부칙 제2조 2항에 의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으로서 최종 3개월의 임금은 퇴직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의 임금을 의미하며(대법원 1996. 2. 23. 95다 48650) 최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으로서 97년 12월 24일 이후 입사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97년 12월 24일 개정 이전 입사자가 법개정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부칙 제2조 2항·4항에 의거 최대 8년 5개월분의 퇴직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89년 3월 29일 이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각종 재해보상금이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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