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조물을 공급하면서 제조물책임 및 기타 책임을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책임에 관련된 조항은 제조물책임법상 제6조로 위 조항은 제조업자와 최종소비자 사이에서 면책특약이 있을 때는 이를 무효로 하고 제조업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면책특약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 공급자의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조물 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제조물책임 면책특약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명백한 사양기준을 만들어라

이처럼 제조물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책특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제 물품공급을 하면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면책특약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약관규제법 위반등의 여지를 남길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면적인 면책특약보다는 실제 결함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자료로 남길수 있도록 약정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첫번째로 제조물을 공급할 때 상호간의 그 사양을 분명히 하고 또 그 사양을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한 상호협의과정 및 지시과정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결함여부를 따질 때 어느쪽에서 잘못한 것인지를 가리는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때 명백한 사양기준이 있다면 그 판단이 보다 명백해 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발주에 관한 원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을 공급하는 방법, 단가, 수량, 대금액, 인도기일, 결제방법 등에 관한 발주서(주문서, 지급명세서)등에 관한 규정과 이러한 발주품목에 대한 검수방법 또 지급된 품목의 반품여부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들이 필요하다.
또한 검수에 불합격이 될 경우에 대한 처리 규정을 하며 그 불합격사유를 명백히 하는 방법 역시 규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위와 같이 공급된 제품들에 대한 납품량, 사용량, 잔량 및 사용상황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그 제품들이 사양기준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기타 안전규격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라

다섯 번째는 이처럼 여러 가지 기준에 위반해 공급된 제품에 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
즉 불합격 제품에 대해 대체 제품을 공급하거나 그 수리 및 대체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하는지 부족수량에 대한 처리방법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과다 납품된 제품에 대한 처리나 불합격된 제품자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결함제품에 대한 대체 및 수리가 아니더라도 개량 및 보수에 관해 그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이고, 그 보수를 위한 부품공급에 금형, 폐기등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둬야 한다.
일곱 번째 제조물 공급자의 품질관리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 번째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이 발생할 때 그 클레임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비용이 매우 큰 부담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클레임으로 인한 제조물회수와 관련한 비용 역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열 번째 분쟁해결기관으로서 미리 업종별 제조물책임분쟁조정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명시할 수도 있고 분쟁의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열한 번째 계속적 공급계약의 경우 그 공급계약이 계속되는 한 위 약정들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제조물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약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조물을 공급하면서 약정할 때 미리 결함여부에 대한 조사기관을 정해 놓고 그 조사기관에 대한 의뢰비용을 정해 놓는 방법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최진욱
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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