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의 가치 및 인지도는 하루가 다르게 급상승 하고 있다. 몇몇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보다 더 높은 인지도를 현지국가에서 얻고 있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좋은 인식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좋은 외교를 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수준의 향상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직접 재료비등의 상승은 물론 이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같이 제조업체에게 원천적이 부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바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필수 항목이 됐다.

저가 수입품 PL사고 급증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해 제조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국가중에서 두드러진 국가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때 당연히 ‘중국’이다. 불과 얼마전까지 ‘Made in China’ 제품은 자주 볼 수 있는 제품 정도이었으나 이제는 거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내 점유 비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제품을 수입하거나 중국에서 OEM 방식 등으로 제조한 제품의 대다수는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겠으나 일부분의 제품은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수도 있는 불량제품인 경우가 있다.
필자가 접한 제조물 결함 사례들중 중국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난감의 결함으로 인한 어린아이 상해사고로부터 건설공구의 결함으로 인한 산재사고까지 그 유형이 생활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생산한 업체의 부실한 시설 등으로 인해 겉 모양과는 달리 정상적인 제품이 생산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만을 위한 잘못된 생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이러한 경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도 대부분의 현지 제조업체가 법률상 제조물책임을 이행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피해자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가 극히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수입전 안전검사 철저히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수입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상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도 제조물책임 부담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제품에 대한 일체의 제조, 가공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수입만을 업으로한 업체의 입장에서 볼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아닐수 없겠다.
하지만 원가 절감만을 위한 제조업체의 잘못된 생각이 지속된다면 단순 원가 절감 차원에서 제조된 제품과 관련한 제조물결함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며 그 손해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될수 있다.
보다 나은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은 모든 제조업체가 추구하는 바요,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원가 절감차원에서 수입하거나 현지 OEM으로 생산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검사를 통한 사전적 제조물결함 예방행위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상기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건설자재의 결함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가장(家長)을 보며 울먹이고 있는 처와 자식들에게, 장난감의 결함으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된 아이의 어머니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배상을 이행해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제품을 믿고 사용할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의식을 선행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김 정 식
삼성화재 기업손사팀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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