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이유로 KT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인 1천159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KT가 불복, 재심 절차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함에 따라 양측 공방전의 핵심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감안,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지도가 존재했음을 분명히 한 반면 공정거래위는 “행정지도는 없었다"며 반박하는 등 자칫 정부 부처간 공방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KT와 공정거래위, 정통부 등은 이번 공방에서 패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되는 점을 감안, 법정공방에 대비해 논리 개발 등에 나서는 등 긴장감 마저 감돌고있다.
공정위는 KT가 하나로텔레콤 등과 가격 담합을 하는 과정에서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없었다고 KT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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